변리사 1차(1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3월17일 35번

[산업재산권법]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 ③ 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 ④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수 있다.
  •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내용으로,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이나 모양 등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창작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전혀 없었던 형상이나 모양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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